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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퍼블리시티권에는 단순 초상권뿐만 아닌 성명, 서명, 이미지 또한 포함되어 있어, 유명인의 팬아트, 패러디한 콘텐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문화된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몇몇 사례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정 장면, 콘텐츠를 그대로 대입하여 제작하였거나,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그대로 따라 표현되거나 이름이 포함되는 등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가 ‘명확히’ 연상 되는 경우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판례도 없어, 구체적인 가이드를 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품에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아이돌그룹 멤버의 굿즈를 제작하고 싶어서 아이돌그룹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제작하고
상품 이름을 "아이돌그룹 ooo의 포스터"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확히 하여서 누가 봐도 다른 누군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