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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마플샵에서 정산액을 출금한 모든 크리에이터라면, 금액 규모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플샵의 안내 사항은 참고용으로 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후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1.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2.
연말 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개인
3.
마플샵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개인
a.
예) 마플샵에서 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직장인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한 달간
2024년 신고 대상: 2023년 1월(2023년 2월 입금) ~ 2023년 12월(2024년 1월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에 해당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금액 산정 기준

수익(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필요
PG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최종 지급 금액이 아닌, 출금 신청이 된 수익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플샵 스튜디오 > 정산 관리 내 [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해 주세요.
필요 시, [정산 내역 내려받기]를 통해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수익 금액을 정리해 주세요.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 신고: https://www.hometax.go.kr
2.
관할 세무서 방문: 주민등록증,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 등 필요한 서류 챙겨 방문
3.
ARS 전화 신고: 유선 1544-9944

납부 방법

1.
2.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3.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이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납부